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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난방비

민간 지역난방공급사 공급권역 내 거주하시는 세대에 '23년 1월~'23년 2월 난방비를 소급하여 지원한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서울에너지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자체별도로 지원한다.

난방비 지원대상

1. 민간 지역난방사업자 공급권역 내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세대

2. 거주지의 지원대상 확인: 지원신청 가능한 사회복지관에 문의

3.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정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수급자

4.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장애인, 난치병보유자, 자활사업참여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 포함

난방비 지원절차

1. 접수기간(4/10~5/31) 내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시, 군, 구 소재 사회복지관에 방문 신청

2. 5.10일 (4월 신청자 결과 공고), 5.15일 (4월 신청자 지원금 지급)

3. 6.9일 (5월 신청자 결과 공고), 6.15일 (5월 신청자 지원금 지급)

난방비 지원내용

1. 지원기간: '23년 1월~'23년 2월 (총 2개월) 

2. 지원방식: 신청인 본인 계좌로 현금 지원

3. 지원금액: 최대한도 59만 2천 원 내에서 지원기간 2개월간의 에너지바우처 사용금액을 제외한 2개월간 난방비를 소급하여 지원

난방비 신청서류

1. '23년 2월~3월 관리비고지서 (관리사무소)

2. 수급자 또는 차상위 증명서 (행정복지센터)

3. 주민등록초본(행정복지센터)

4. 가족관계증명서(행정복지센터)

5.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사회복지관)

난방비 신청문의

1. 한국집단에너지협회 : 026959-8948

2. 한국사회복지관협회: 02-2088-7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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