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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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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학생 입학 절차에 대해 알아보자.

○중도입국자녀, 외국인가정 자녀 등 외국국적 학생

-초등학교: 거주지 인근 초등학교

-중학교(중학교 배정, 전학, 편입학 세부사항은 거주지 관할 교육지원청별 거주지 중학교 배정 지침에 따라 운영)

학교군 지역: 거주지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가 속하는 학교군

중학구 지역: 통학상의 거리, 교통 편의성 및 기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추첨 없이 특정 중학교에 지정 입학하도록 설정된 구역은 거주지 인근 중학교

-고등학교: 입교를 희망하는 고등학교

 

○국내출생 자녀등 한국국적 학생

국내 비다문화 학생과 동일한 학적으로 처리한다. 귀국학생 학적처리 방법을 적용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확인서류

-학생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임대차계약서, 거주사살에 대한 인우보증서 등)

-취학 또는 편입학 원서 (시도별 소정 양식)

-학력인정 및 학년결정을 위한 증빙 서류 확인

-외국의 학교교육과정 인정 대상 확인(외국 소재 정규 학교 확인)

-학년결정에 필요한 서류 확인: 졸업증명서,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 학력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학력증빙서류에 의해 학년 결정

-외국학교 재학기간과 이수 내용을 우리나라학제(12년)에 맞춰 계산

 

○학력 증명이 곤란한 경우

-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할 수 잇는 학교 (교육감 지정)

-시도교육청 학력심의위원회

 

○학적 처리(학교)

-학적 용어 결정: 취학, 입학, 편입학, 재입학 등

-입교를 위한 차세대 지방교육 행정 통합시스템(K-에듀파인)의 내부결재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학적 처리

학생 성명: 여권(외국인등록사실증명, 외국인등록증 등 ) 기준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입력(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앞 6자리는 생년월일, 뒤 자리는 3000000(남) 또는 4000000(여))

 

○아포스티유 확인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한 국가 대상

-해당 국가의 권한 있는 아포스티유 확인 기관의 확인을 받는 서류를 제출받음

-아포스티유가 부착된 공문서(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영사 확인 없이 공문서로서의 효력 인정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하지 않는 국가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영사확인'이 필요함)

-교육부의 「귀국학생 등의 학적서류 처리 절차 간소화 안내 」에 따라 외국 소재 초, 중, 고 학력인정학교에서 재학한 경우, 편입학 시 제출해야 할 서류에 대해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영사확인' 절차를 생략하고 학교장 발급 서류만으로 갈음함

(교육부 사이트접속→주요 메뉴 바로가기→초, 중, 고 교육→위국소재학력인정학교(학적서류 간소화 학교) 목록 안내)

-아포스티유협약: 문서발행 국가의 권한 있는 당국이 자국 문서를 확인하고 협약 가입국이 이를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으로 1965.1.24. 발효(우리나라는 2007.7.14. 발효)

-아포스티유는 원칙적으로 문서 '원문'을 대상으로 문서 발행기관의 관인 또는 해당 공무원의 서명을 확인하고 부여하는 것

-번역문에 대한 공증은 단지 해당 번역문이 문서 원본 내용과 상이하지 않음을 신청인 진술로 인증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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