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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지원

인천시교육청에서는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2023학년도부터 다자녀 가정 학생에게 신학년 학습 준비비와 숙박형 체험학습비(수학여행, 수련활동)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어 해당되는 다자녀가정은 기간 내에 교육비 지원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자녀가정 학생 교육비 지원 Q&A

Q: 다자녀가정 학생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 (셋째부터 지원)이 초, 중,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둘째, 셋째가 쌍둥이인 경우 둘 다 지원이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상 구분되는 서열에 따라 셋째부터 지원됩니다.

 

Q: 세 자녀 가정으로 첫째는 22살로 성인이 되었고 둘 째는 중학교 2학년, 셋째는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다자녀가정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만 19세 이상의 성인 자녀도 다자녀 수에 포함이 되며 신청 시 제출한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하여 다자녀 가정임이 확인되면 초 6학년 자녀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재혼, 다문화, 외국국적 가정의 자녀도 지원대상인가요?

A: 입양, 재혼 등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셋째부터 지원)은 누구나 대상입니다. 단, 다자녀가정의 자녀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외국국적 가정의 경우 가족관계가 기재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등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국내에서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다자녀가정의 자녀임을 서류상 증빙할 수 있어야 함)

 

Q:다자녀가정 학생 교육비는 매년 지원되나요?

A: 네. 신학년 학습준비비는 매년 1회 바우처로 지원되며, 체험학습비는 지원범위 내 실비로 학교에 목적사업비 예산으로 매년 지원됩니다.

 

Q:셋째 이후 자녀가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다자녀가정 학생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없나요?

A: 2023학년도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은 첫 학교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았으므로, 신학년 학습 준비비는 지원 대상이 아니며, 체험학습비는 지원 가능합니다. 단, 초등학교 2학년 진급 시 신학년 학습준비비 지원을 위해 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Q:집중신청기간이 지나면 그 이후로는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집중신청기간 이후에 신청을 하더라도 산업 기간 (2023.12.29.(금)) 내 신청 시 지원할 수 있습니다.

 

Q: 인천 관내 전학 시 지원은 어떻게 되나요?

A: 전출교에서 지원받지 않은 경우, 전입교에서 신학년 학습준비비와 체험학습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전출교에서 지원받은 경우에는 신학년 학습준비비와 체험학습비(기지원 금액에 관계없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전출교에서는 대상자가 관내 전출 시  해당 내용을 전입교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Q:타 시도에서 인천으로 전학 온 다자녀 학생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A:  타시도 전입생도 신학년 학습준비비 및 체험학습비가 동일하게 지원됩니다.

 

Q: 신학년 학습준비비 바우처(제로페이 포인트) 수령자는 누구인가요?

A: 신학년 학습준비비 바우처는 학생의 보호자(부모, 세대주 도는 성인 세대원) 수령을 원칙으로 하나, 보호자 수령이 불가한 경우 만 14세 이상의 학생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부모의 사망, 이혼 등으로 학생 보호자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학생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분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고 있음을 증명(주민등록등본) 또는 친인척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학습준비비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Q: 성인인 보호자가 학습준비비 바우처 수령이 불가한 경우, 해당 학생의 만 14세 이상의 형제가 수령할 수 없나요?

예를 들어 성인보호자, 고3, 중1, 초4의 가족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 성인 보호자의 바우처 수령이 불가한 경우라면, 대상 학생 (초4)의 만 14세 이상인 형제(고3) 명의의 휴대폰 번호로 신청 가능합니다.(보호자로 체크하여 신청). 단, 바우처를 수령하는 형제는 대상 학생과 형제 관계임을 증명(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육비신청 기간과 신청 방법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jmestory.tistory.com/entry/%EB%8B%A4%EC%9E%90%EB%85%80-%EA%B0%80%EC%A0%95-%ED%95%99%EC%83%9D-%EA%B5%90%EC%9C%A1%EB%B9%84-%EC%A7%80%EC%9B%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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