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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육아휴직

결혼, 출산, 육아는 많은 경제적 부담이 따른다. 출산을 앞둔 예비부부라면, 정부의 육아휴직 지원금을 꼼꼼히 알아보고,

가정의 경제상황을 고려해야 육아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도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한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육아휴직기간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이이다.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식 2년 사용이 가능하다.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다.

지급대상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한다.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20.11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포함)을 '30일 미만'으로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에도, 육아휴직 기간을 합산하여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한다.(다만, 합산대상에 포함하려는 육아휴직은 육아휴직 급여 청구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종료된 육아휴직이어야 한다.)>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 되지 않는다.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지급액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 150만 원, 하한액: 월 70만 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한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는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 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하한액 70만 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한다.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요(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 (100분의 25)을 지급한다.

신청방법

1. 구비서류: 육아휴직 급여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1부,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2. 신청방법: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3. 온라인 신청: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4. 센터방문 및 우편: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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