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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신도시
1기신도시

인천 연수구 1기 신도시 특별법(안) 포함을 환영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7일 노후계획도시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상에 연수구 등 지방 거점 신도시를 포함하는 안을 발표했다.

 

특별법이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는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지난 100㎡ 이상의 택지 등으로 연수택지가 이에 해당한다.

 

이날 발표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2월 9일 열린 국토교통부장관 1시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에서 최종 의견을 수렴, 국회 협의절차 등을 거쳐 2월 말 발의할 계획이다.

 

연수구는 지난해 국정설명회 등에 직접 참석해 연수구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상에 포함하기 위해 정부와 긴밀한 관계와 협력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조율해 왔다.

 

또한 지난해 10월 신설한 정비사업 전담팀을 중심으로 기반시설 확충 및 특례 적용 세부사항 등을 검토하는 등 빠른 행보를 시작했다.

 

국토부의 발표에 맞춰 '연수구 원도심 뉴마스터플랜 수립'을 조속히 수립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원도심과 신도심의 균형발전과 지역 간 상생을 위한 초석이 될 마스터플랜에는 연수구 원도심의 향후 발전 방향과 행정동별 정비, 관리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문의) 도시주택과 032-749-8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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