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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
조상땅

어딘가 잠들어 있을지 모르는 조상 땅! '조상 땅 찾기'로 확인하시고 찾아보세요.

'조상 땅 찾기'란?

불의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그 후손들이 조상님의 토지 소유 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상속인에게 토지소재를 알려줌으로써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고, 불법 부당한 행위자들로부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조상 땅 찾는 방법

신청자격: 상속인 또는 대리인(상속인의 법정대리인 및 수임 대리인)

 

신청시기: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상 사망 정리(사망일자 명시)된 이후

 

신청구비서류: 

-상속인 신청 시 

개인신청자용 지적전산자료 이용 신청서

상속인 신분증

사망 및 가족관계 증명 서류(사망일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위국에서 사망한 겨우는 제외공관 공증받은 사망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대리인 신청 시

개인 신청자용 지적전산자료 이용 신청서

사망 및 가족관계증명 서류 (사망일자 기준)

위임장

상속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신청방법:

지자체 직접 방문 신청(가까운 시, 도 및 시, 군, 구청 민원실 또는 지적부서)

인터넷 신청(국가 공간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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