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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교육급여

2023학년도 초, 중, 고 학생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 신청에 대해 알아보자.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

-교육급여: 초등학생 415,000원, 중학생 589,000원, 고등학생 654,000원

-교육비: 방과 후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인터넷통신비), 고교학비(무상교육 제외학교), 학기 중 평일 미급식일 중식비, 체험학습비(수학여행비, 수련활동비), 졸업앨범비 등

-고등학생 입학금, 수업료는 무상교육 제외학교에 한하여 지원한다.

신입생 신청 시 유의 사항

-초등학교 입학예정 신입생: 자녀 중 교육급여, 교육비를 이미 지원받는 자녀가 있더라도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입학 이후 교육비 및 교육급여 신규신청이 필요하며, 학부모님이 집중 신청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중, 고등학교 입학 예정 신입생: '22학년도에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을 받지 않은 초, 중학생이 '23학년도 중, 고등학교에 진학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집중신청 기간 내에 교육비 및 교육급여를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교육비 납부유예: 법정자격 대상자(기초생활, 한부모, 차상위)의 경우 납부유예를 신청하시거나, 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하면 납부유예가 가능하다. 다만, 심사결과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즉시 교육비를 납부하셔야 한다.

신청 기간 및 방법

-집중신청 기간: 2023년 3월 2일(목)~ 3월 17일(금), 연중 신청 가능하나 학기 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신청기간에 신청해야 한다.

-교육급여 지원대상: 가구의 소득과 재산(자동차 포함)을 계산한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학생(4인 가구 기준 월 270만 원)

-교육비 지원대상: 기초생활(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대상자, 기타 저소득층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

-교육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비도 지원대상자이므로 교육급여 신청 시 교육비도 동시에 신청 권장

-기초생활(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 계층에 해당되어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를 지원받으시길 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교육급여 및 교육비를 신청해야 한다.

-방문신청 시 부모(또는 학생)의 주민등록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한다.

-온라인 신청 시 복지로 또는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을 이용한다.

-제출서류: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각종 증빙자료

-이전에 교육비를 신청하여 지원받고 있는 학생이라면 별도의 신청은 필요하지 않지만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에서 간편하게 신청 필요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에서 확인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문의는 상담세터(1544-9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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