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새 황사 및 미세먼지로 외부활동도 못하고, 힘드시죠? 특히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은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황사 및 미세먼지 발생 시 학교 출석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황사 및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한 질병결석 인정절차 학생이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천식, 알레르기, 아토피,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이 있는 경우, 학부모님께서는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와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명시 되어야 합니다. 해당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를 사전 제출하 경우,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인 경우, 당일 수업 시작 전에 학부모의 사전연락(담임 선생님께 전화 문자 연락)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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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4. 13. 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