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 지역난방공급사 공급권역 내 거주하시는 세대에 '23년 1월~'23년 2월 난방비를 소급하여 지원한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서울에너지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자체별도로 지원한다. 난방비 지원대상 1. 민간 지역난방사업자 공급권역 내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세대 2. 거주지의 지원대상 확인: 지원신청 가능한 사회복지관에 문의 3.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정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수급자 4.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장애인, 난치병보유자, 자활사업참여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 포함 난방비 지원절차 1. 접수기간(4/10~5/31) 내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시, 군, 구 소재 사회복지관에 방문 신청 2. 5.10일 (4월 신청자 결과 공고), 5.15일 (4월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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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4. 10. 1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