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연수구 1기 신도시 특별법(안) 포함을 환영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7일 노후계획도시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상에 연수구 등 지방 거점 신도시를 포함하는 안을 발표했다. 특별법이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는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지난 100㎡ 이상의 택지 등으로 연수택지가 이에 해당한다. 이날 발표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2월 9일 열린 국토교통부장관 1시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에서 최종 의견을 수렴, 국회 협의절차 등을 거쳐 2월 말 발의할 계획이다. 연수구는 지난해 국정설명회 등에 직접 참석해 연수구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상에 포함하기 위해 정부와 긴밀한 관계와 협력을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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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3. 31. 15:05